오늘은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관리감독기관이 작정하는 순간 바로 적발될 수 있는 3가지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우선, 각 이유의 근거가 되는 대부업법 내용들을 우선 알려드릴게요,
확인해보신 후 3가지 이유들을 살펴보시면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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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제5조 제1항 ① 대부업자등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ㆍ도지사등*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대부업법 제3조 제3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부업법 제3조 제3항 제6호6.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관리감독기관은 대부업체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정보들 중에는 홈페이지 주소도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엑셀로 비유하자면,
홈페이지 열에 필터 한번만 걸어주면 원하는 업체의 홈페이지 주소 유무를 확인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나중에 적발되었을 때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잘 몰라서 변경등록을 안했어"라고 하고 그 때 가서 만들어야지'
대부업법에 따라 홈페이지 주소는 개설 15일 이내 변경등록 대상이기 때문에,
늦을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홈페이지에 채무조정 안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보다 과태료가 더욱 크다는 점! 꼭 주의하세요.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구요:
'도메인 주소만 사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런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등록 해놓고 구축 자체는 나중에 해야지.'
그것 또한 손쉽게 적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활성화 여부를 체크하는 서비스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업체들의 홈페이지 주소 목록이 정리된 파일을 업로드하는 등 홈페이지 주소를 기입하면,
위에 보여드리는 이미지처럼 사이트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바로바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사실 1, 2번 사항만 잘 지키시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는 홈페이지에서 채무조정에 대한 안내를 빠짐없이 하고 있는지,
대부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지 등을 자동으로 체크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어요.
그러나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고, 기술 사용 비용이 낮아지며
해당 내용을 자동으로 체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얼마의 주기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조회하느냐에 따라 비용 대비 효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모든 업체를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리감독기관의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법령과 달리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법령은
관리감독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순간에 바로 적발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하신 분들은 이미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준비실태 점검 등 계도기간 종료 전부터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 참여자분들은 지자체 또한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일시적이라도 영향을 받아
꼼꼼하게 검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계셔요.
저희 론프라의 경우, AI를 통한 채권 관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손쉽게 홈페이지 개설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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