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업체 홈페이지, 이제 "채무조정 안내"는 의무입니다.

최근, 개인채무자 보호법 계도 기간이 연장되며 대부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큰 영향을 줄 소식이 전달되었어요.
이윤석's avatar
Feb 27, 2025
대부 업체 홈페이지, 이제 "채무조정 안내"는 의무입니다.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따르면, 대부중개만 하시는 분을 제외모든 대부 업체(금융위 등록과 시ㆍ도 지사 등록 모두 포함)는

1월 17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무조정 안내를 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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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금융회사 등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채권 금융회사 등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개인채무자 보호법 제32조제1항

"채권 금융회사 등"은 개인채무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다목에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서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업법에서 대부업자란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금전 대부, 채권 매입 추심법)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제3조의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2항에 따른 등록이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금감원 업체와 지자체 업체 모두 포함입니다.

아래 첨부해드리는 내용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들을 정리한 것인데요,

해당 사항들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채무조정 내부 기준

요청 절차 및 처리 방법

회생·파산·면책 절차

채무조정 지원 절차

금융감독원에서는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 준비 실태 점검에서 주요 미흡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집중적으로 체크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명확하게 "대부 업체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과거 주택법 관련 질의에서 인터넷 카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토교통부가 회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 도메인 주소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홈페이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이버 포스트가 문을 닫은 것처럼,

업체들이 원치 않는 상황에 홈페이지가 변경되며 채무자들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해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금 3천만 원 이상인 채권은 채무조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채권에 대한 이야기이지,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사가 어떤 채권을 취급하든, 채권 매입 추심업체든, 개인금융소비자는 취급하지 않든, 지자체 등록이든 채권 금융회사 등은

홈페이지에 채무조정 안내를 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종종 "에이, 설마 이게 걸리겠어?" 하는 마음으로 홈페이지 개설을 하지 않으시거나

"나중에 해야지" 하곤 해당 내용을 잊어버리시곤 하는데요,

관리 감독기관은 홈페이지 관련 법률 위반을 손쉽게 적발할 수 있습니다.

큰 손해를 보기 전에, 미리미리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문제 생길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지내시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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