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 대출 시 증명 서류,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
최근 저축은행과 캐피털을 통한 질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대부 업체 분들은 주로 '도매 대부'를 하는 대부 업체로부터 질권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계시는데요, 💰
💬
대부업자는 대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 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 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 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부업법 제7조
우선 대부업법 제7조에 따르면, 대부업자들이 대부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증명 서류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때, 예외 되는 대출 금액은 기본적으로 300만 원 이하이고, 29세 이하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 원이에요.
계산 기준은 기대출 잔액과 새로 대출하려는 금액의 합계입니다.
다시 말해, 담보대출을 취급하신다면 대부분은 증명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질권 대출도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금전 대부 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러한 증명 서류는 주고받지 않고 계셔요. 😥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은 과태료 500만 원부터 시작하여 최대 1천만 원일뿐만 아니라,
대부업법 제13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보통은 질권자 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장기간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근저당권자분들이 질권자 분들에게 챙겨서 드려야 해요.
그러면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 3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 받아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리해 드리자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증명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 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하나
부채 잔액 증명서 (신용 정보 조회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등기 권리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재산상 관리관계 증명 서류 (담보대출인 경우)
신용 정보 조회 결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대부 계약 체결하는 경우)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그럼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법인인 경우는 살짝 서류가 다른데요,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
감사보고서 (외감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채 잔액 증명서 (신용 정보 조회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등기 권리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재산상 관리관계 증명 서류 (담보대출인 경우)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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